공인의 말과 책임, 김미나 사건 들여다보기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의혹 제기


요즘 SNS에서 화제가 된 건,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의혹성 발언을 남긴 일이에요
그녀는 “김현지와 경제공동체 관계가 아닌가 싶다”,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가능할까”라는 뉘앙스의 질문을 던졌고
이 표현이 맥락상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의 관계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어요
해당 게시글은 이후 삭제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지요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그녀는 관련 뉴스 기사를 공유하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추석 연휴 동안 시끄러운데 궁금하면 안 되냐”는 말로 반응했어요

이 일은 단순한 질문의 차원을 넘어
공인으로서 매우 예민한 영역을 건드렸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어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욕과 배상 판결


김미나 의원은 과거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막말로도 큰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녀는 개인 SNS에 여러 차례 게시글을 올려 “나라 구하다 죽었느냐”,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등의 표현을 썼고
이에 유가족들이 모욕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했어요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유족 150명에게 약 1억여 원대의 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또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3개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고요
이 판결은 지난해 10월에 확정된 상태예요
그런데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많은 보도는 이 판결을 “모욕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의 사례로 보고 있어요
공인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돼 있는 배경이죠






창원시의회 징계 시도와 그 흐름

이런 일련의 논란이 이어지자,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의 제명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제명은 부결되었고
최종적으로 그녀에게는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가 확정되었어요
또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주었다는 보도도 있어요
이처럼 제명은 무산되었지만 일정 제재는 가해졌어요

이 사안은 단순한 의원 징계 문제를 넘어
표현의 자유와 책임, 공인의 발언 윤리 사이의 경계를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됐어요






책임과 반응의 무게

이 사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측은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 부분을 문제 삼으며 고발 가능성을 언급했고
누리꾼들은 공인이 반복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한편 김미나 의원은 해당 게시글이 삭제된 점을 설명하며
“스레드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다,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아요
공인이 온라인 공간에서 던지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 명예, 상처에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거든요
말이 퍼지는 속도가 빠른 오늘의 시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책임의 무게가 한층 더 커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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