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소속사 논란, 법의 경고음




옥주현 소속사의 ‘행정 누락’ 연속극이 시작됐다
연예계라는 고무줄 같기도, 만화 같기도 한 세상에서
옥주현 씨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 이야기가
어떻게 무심결에 넘어진 돌처럼 터져버렸는지 말해볼까
“정식 등록? 그게 뭔데요”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TOI엔터와 과거 설립한 타이틀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2022년 4월부터
연예기획사를 차렸다는 그 사실부터
법정 요건은 하나도 없이
“등록은 준비했다” 하는 말에
법의 테두리에 아직 입장도 못 한 셈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연예 기획사라면 무조건 등록해야 하는데
이걸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경고가
등 떠밀린 듯 달려드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고의 불법은 없었다” vs 법적 책임의 무게
소속사 측은 즉각 대응했다
“절차를 고의로 회피한 건 아니다
담당자 교체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 미안하다, 지금 바로 등록할게”
이런 식의 진화에 들어갔다고 한다
물론 “고의 불법은 결코 아니다”라는 해명은
법적 판단에서 한 치의 양보도 받지 못하는 거다
법은 고의성 따지기 전에 결과로 보는 걸 좋아하니까
“절차를 준비했다”든가 “담당자 바뀌었다”는 말이
형사적 면죄부가 될 수 있을지는
전문가 입에서는 까칠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도 짚었듯이
미등록 상태로 활동을 지속하는 건
“음성적 시장 조장”이자
“법질서 훼손”이라는 뼈 있는 지적이 따라붙는다
연예계라는 특수한 산업일수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묵직한 경고가
이번 사안의 배경에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다



소통 두절? 공연 일정 탓이었다는데 과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은
“일부 보도에서 소통 두절이라 그랬는데
그건 공연 일정이 바빠서 그랬을 뿐”이라는 해명이다
이 말은 묘하게도
“미등록 운영은 실수였고
소통 안 된 건 바빴던 탓”이라는
이중의 방어벽으로 묘하게 느껴진다
팬 입장에선
“등록도 빠지고, 알릴 틈도 없다니
이건 팬과의 신뢰가 아니라 행정대신 뒀네” 하는
어이없는 반응에 빠져버릴 수 있다
“다음에는 절차 챙기고
팬께도 바로바로 얘기할게”라는 약속이
변명이 아닌 진심의 울림이 되기 위해선
등록과 소통,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게 관건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



세줄 요약

옥주현 소속사 TOI엔터와 타이틀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어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

소속사 측은 절차 누락을 과실로 인정하며 즉시 등록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법적 책임 회피냐, 연예계의 행정 골든 타임 회복이냐의 기로에 놓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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