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건강보험 환급의 기회가 있었어요
평소에 병원비로 돈이 많이 나가도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 많으시죠?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는데요, 알고 보니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건데요, 1년 동안 병원비 중에서 내가 낸 급여 항목의 금액이 기준치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기준 금액이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고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놀라웠어요.
소득 1분위인 분들은 상한액이 85만 원 정도로 꽤 낮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이런 제도는 잘 몰라서 못 받는 게 제일 아까운 거니까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건 정말 간단하고 금방 끝나요
공단에서 자동으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확인해보는 게 가장 빨라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내가 대상자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보통은 다음 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이 오기 시작하는데, 자동이체 계좌가 등록되어 있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이 진행돼요.
하지만 계좌 등록이 안 되어 있거나 자동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직접 신청을 해줘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신청은 홈페이지, 앱, 그리고 공단 지사 방문까지 다양하게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간편하더라고요.
신청 후에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돈이 들어오는데, 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두면 좋아요.
조건만 맞으면 서류 없이도 깔끔하게 환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할 때 따로 병원 영수증이나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꽤 편리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병원 진료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서,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지급되거든요.
또한 한 집에 가족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도 각각의 이름으로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한 명만 초과됐어도 그 사람만 환급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연말정산 할 때도 의료비 공제 항목과 겹칠 수 있으니까, 세금 쪽에서도 조금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도는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기 때문에, MRI나 상급병실료 같은 건 포함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급여 항목만 계산에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요약 정리
* 일정 기준 이상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일부 금액 환급 가능
*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대상 여부 바로 확인 가능
* 자동이체 등록자면 신청 없이 계좌 입금
* 계좌 미등록 시에는 직접 신청 필요
* 급여 항목만 환급 대상이며, 비급여는 해당되지 않음
* 가족 단위 아닌 개인 기준으로 상한액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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