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조건과 계산법 (2025년 기준)
육아휴직 신청 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급 휴일은 제외되며, 휴직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0일은 반드시 연속이 아니어도 되고, 최근 12개월 내 합산이 가능해요.
또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급여 계산법
2025년부터는 지급 방식이 변경되어, 매달 전액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
* 휴직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 원, 하한 70만 원
* 휴직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
예시)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 1~3개월: 250만 원(상한 적용)
* 4~6개월: 200만 원(상한 적용)
* 7~12개월: 160만 원(상한 적용)
신청 시기와 방법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하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24
*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필요 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빙자료,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세 줄 요약
1.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최소 30일 휴직, 자녀 연령 조건 충족 시 가능
2. 2025년부터는 기간별 상한액이 다르며, 매달 전액 지급
3.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필수 서류 지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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