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커넥트 자전거(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라이더 대상 퍼스널모빌리티 보험 안내




배민커넥트는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보험이 되어서 좋습니다




배민커넥트에서는 2020년 1월 8일부터,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로 운행하는
커넥터에게 배민커넥트 활동 중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퍼스널모빌리티(유상운송용)"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 보험은
사고 발생 시 대인/대물 피해보상은 물론,
본인치료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배민커넥트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커넥터라면
모두 필수로 해당 보험 상품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보험 상품 설명
1. 보장 항목
a. 대인배상: 인당 1억, 사고당 3억 (자기부담금 10만원)
b. 대물배상: 사고당 1천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
c. 본인치료비: 사고당 500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2. 요율(보험비) 및 과금 방식
a. 보험료 정산 주기: 일별 보험료를 계산하여 매주 정산에 반영
b. 요율
i. 운행시간 1분당 5.5원 부과(2023년 6월 업데이트되었습니다.)
ii. 운행시간의 기준
1. 해당일 각 배달 건의 배차시간~전달완료 시간의 합계를 운행시간으로 함
2. 동시배차 수행 시 동시배차 건의 최초 배차시간~마지막 전달완료 시간의 합계
■ 유의사항
1. 오토바이, 자동차, 도보 커넥터는 배달수단 변경 후에 PM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전기자전거/킥보드 적용기준
-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제1호의2 조건 중 아래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 아니할 것
② 시속 25km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무게 및 출력 무관)
-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 조건 중 아래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자동차보험보험(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전동스쿠터의 경우 최대시속 35km 제품까지는 이 증권에서 담보합니다.
①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무게 및 출력 무관)
- 운송수단을 규율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이동수단에 맞는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1/2종 운전면허)
3. 본인치료비 중복 보상 시 청구
- 동일한 사고 건에 대한 "본인치료비"는 손해보험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보험을 통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시간제PM 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건에 대해 산재보험을 통한 본인치료비를 중복으로 보상받을 경우 앞서 지원된 본인치료비가 환수될 수 있으며, 이번에 이에 동의하는 절차가 새로 추가됩니다.
- 본인 치료비 외에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청구는 시간제PM 보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마찬가지로, 시간제PM 보험의 대인/대물 배상 역시 산재보험 보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4. 2020년 1월 15일까지 PM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사용 라이더의 경우 2019년 1월 15일 이후 해당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배송대행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 PM보험 사고접수 채널
http://pf.kakao.com/_rVuZxb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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